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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지 두 달인데…'중구난방' 흘러가는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4-22 05:30:00정책

응급의학회 "33개월 여아 이송거부 사망 사실 아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긴급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긴급 수술을 꺼려해서 상급종합병원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일 응급의학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33개월 소아 익수 사망 사건이 '의학적 사실'과는 다르게 퍼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거부돼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의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사진]보도를 종합하면 16시 30분 도랑에서 빠진 소아 발견,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고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119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해 16시 49분 병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이어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됐고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을, 119구급대의 병원 전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이 정도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33개월 소아이고, 3월이라 해도 도랑물이 차가웠을 것이고 저체온이었으리라 생각돼 통상보다 더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 손상을 입은 경우와 같이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익수 심정지 환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긴급 수술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의학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의식이나 호흡 없이 맥박만 돌아왔지만 심혈관계가 불안정해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임상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자발순환회복 이후 혈압과 맥박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곧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환아 역시 자발순환회복이 채 1시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환아는 19시 01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추가로 39분 시행하고도 자발순환회복도 없고 심전도상 무수축이 지속되므로 19시 40분 사망 선언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은 환자가 이송을 견딜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심정지 후 심혈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긴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꼭 필요하고, 그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송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 있는 환자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2 18:40:00학술

응급의학회 "정상 진료도 응급실 뺑뺑이로 매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024-02-27 12:29:06병·의원

분당서울대, 뇌졸중·심근경색 뺑뺑이 문제 해결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이 뇌졸중·심근경색 응급실 뺑뺑이 환자를 줄이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6일, 경기권역 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출범, 참여 의료기관과 소방서(구급대) 관계자들과 첫 협의회를 가졌다.이는 보건복지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경기권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역내 기관들이 구성한 네트워크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협의회 기념 촬영 모습 현재 급성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은 인근 의료기관 하나하나 직접 연락해 치료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이송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생기는 이유다.이를 보완하고자 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환자 발생 시 구급대가 네트워크 상황실에 연락하면 환자의 상태·위치와 인근 병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부사업에 지원하는 게 역할.이날 협의회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 의료기관을 비롯해 분당·이천·여주 소방서 관계자들도 참석해 기관별 역할이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여주, 이천 등 심뇌혈관질환 대응에 취약한 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번 사업 전부터 선도적으로 지역 소방서와 구축해 온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을 확대 및 고도화해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김태우 공공부원장은 "경기권역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25%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단일 행정구역으로는 가장 인구가 많고 심뇌혈관질환 대응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도 있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배희준 경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은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며 보건사회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병원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1-31 18:53:12병·의원
초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우봉식 '브런치' '뺑뺑이' 발언 구설수…소청과·소방청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8 11:51:20병·의원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119가 왜 오지 못했을까…구급대 수용 불가, 그 이면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선생님 아이 경련해요."다급한 소리가 들린다. 이미 중증베드부터 경증 베드까지 눕힐 침상이 없어진 지 오래다. 하루 응급실 내원 소아 환자가 160명이 넘는 상황, 이미 대기실은 명절 터미널 대합실처럼 앉을 공간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의료진 중 누구도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진료를 보고 있지만 아직 진료보지 못한 환자가 더 많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 상태에 따라 겨우 침상 돌려 막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수액과 검사를 위해 침상을 오래 대기하던 다른 환아가 있었지만 우선권은 경련한 아이에게 넘어갔다. 대기실에 앉아있다가 아이가 경련하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몹시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경련 전에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빈 침상은 없었다. 급하게 외상 처치를 하는 침상을 끌고 와 아이를 눕히고 경련을 멈추는 약을 투약하고 포터블 모니터(이동 가능한 생체 징후를 체크하는 기계)를 달고 아이 상태를 체크했다. 이로써 응급실 내 경련 환아만 넷이 되었다. 놀랐을 보호자에게 한참을 설명하고 추가 처방을 내기 위해 앉기가 무섭게 119 네 곳에서 수용문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경련했다는 아이들 이었다. 유난히도 경련 환자를 많이 보는 탓에, 나에게는 '경련 자석(seizure magnet)' 이라는 별명이 있다. 이런 내게도 이 상황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네 곳 모두 아이는 경련이 멈춘 상태였고, 생체징후도 안정적이었다. 만일 환아가 경련 중이거나 생체징후가 안 좋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이라면 거의 무조건 수용한다. 심정지나 당장 쇼크 상태이면 가까운 병원에서 수용해야 빠른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근거리에 있는 환아를 받고 싶었지만, 여기서 30km 이상 떨어진 경기 북부 119가 경기 동남부 병원까지 연락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통화해보니 근처 어느 병원에서도 환아 수용이 안되었다고 한다. 일단 이 환아를 먼저 받기로 했다. 침상이 날 때까지 필요에 따라 구급차 침상이라도 이용해야 할 수 있음을 양해 구했다. 다른 119에는 근처 다른 병원에 수용문의를 부탁해보고 혹시라도 안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고 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련까지 한 응급환자인데 안 받아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못한 의료자원 속에서 중증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증 환아 한 명을 보려면 호흡, 심장리듬,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혈압, 심박수 등을 포함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약물을 투약할 때도 환아 몸무게와 연령을 고려해야 하고, 쉽게 상태가 악화되거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단순 열성 경련도 있지만, 간질지속증(status seizure)처럼 경련이 멈추지 않아 결국 심정지까지 가는 무서운 경우들도 있다. 의료진들이 말하는 '베드가 없다'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의 침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베드에는 환자를 모니터 할 수 있는 기계와 숙련된 의료진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분명 거절을 받은 119와 그 안의 환아와 보호자는 발을 동동 구르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받기 어려울 거 같다는 대답을 남긴 의료진도 마음이 무겁다. 분명 의료자원이 없는 상태로 그 환아를 받았다면 오히려 모니터링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개별 상황과 구급대원, 보호자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괴롭긴 마찬가지이다.보통의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처럼 응급실 내에 공간이나 인력, 기계들이 전부 사용 중일 정도로 많은 환자가 몰려 수용능력을 벗어난 경우도 의료자원의 포화상태로 수용불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애초부터 해당 의료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응급수술이 안 되는 병원의 응급실이 수술이 필요한 기전으로 다친 환자를 받으면 수액, 수혈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수술이라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아를 본 적 없는 의사에게 소아진료를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소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병원에 모든 의료자원을 다 충분히 배치하라고 할 수는 없다. 병원들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효과적인 환자 이송이 필요하다. 이는 몹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책이라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짧게 제안하기는 어렵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 환자가 보내지거나 의료자원 문제로 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면 이는 재난에 가까운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고민과 토의 그리고 개선이 절실한 상태이다.119 구급대원들과 병원의 응급실은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가장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심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적지 않게 갈등 상황들이 발생한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해주고 빠르게 치료 받게 해주려는 구급대원의 마음과 제한된 환경이나 부족한 의료자원 속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 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분산되길 바라는 의료진의 마음이 부딪히는 것이다.환자에 대한 마음은 같으나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119와 응급실 모두 힘든 환경이다. 서로 다투고 적대하면서 마음 상하기 보다 같이 조금 더 협력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길 소망해본다.
2023-06-21 05:30:00오피니언

당·정 응급대책에 응급 전문의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경증 이원화와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표정은 시큰둥하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장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은 응급의료 대책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체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며 구급대원이 병원별로 연락해 병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실 경증과 중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날 당정협의체가 제시한 응급의료 대책은 경증 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구급대-의료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크게 2가지.당정이 고심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번 대책에 큰 기대감은 없었다.A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장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할 의료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B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지금까지 응급실을 버텨온 것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료진으로 밤샘하고 다음날 외래 진료를 이어가면서 버텨왔던 이들이 어느새 50대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그 자리를 이어갈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분야에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당정협의체 응급의료 대책에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협의체 2가지 대책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다.먼저 경증 응급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경증' 구분이 모호성을 들었다. 그는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걸어서 들어온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만약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도 추후 중증도가 낮은 환자라고 판단했던 환자가 추후 알고보니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이 회장은 구급대-병원간 이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이는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실시간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정이 언급한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시간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만약 응급상황판에서 가능함에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회장은 "차라리 응급의료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씩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3-06-01 05:33:00병·의원
기획

"더이상 못 버티겠다" 소아응급 의료진 줄사직 경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대학병원 A소아응급 교수는 인근 초등학교 화재 발생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심각한 화상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어렵게 병동을 마련해 뒀지만 예상밖으로 응급콜도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CPR)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욕까지 먹어가며 병상까지 마련하고 기다렸던 A교수는 진지하게 '사직'을 떠올렸다.#2. B대학병원 B소아응급 교수는 최근 의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지만 사직을 결정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업무부하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은 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 C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 교수 직함을 달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최근 개원을 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인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C원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소아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대구에 이어 서울권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사례는 현재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하소연으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직업적 안정감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3월 터진 대구 1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에 이달(5월) 서울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응급의학과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과'로 등극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짚는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수순은 이렇다.최근 몇 년 간 소아응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있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이 급격히 진행됐다.또 코로나19 당시 소청과 환자 급감과 향후 저출산을 고려해 일선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을 줄인 상태. 문제는 일상회복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질환으로 소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소아응급을 지켜온 의료진들이 자괴감을 호소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청과 의료진 줄였다. 이후 소아환자 늘면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아환자는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덧붙여 소아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부터 이비인후과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중 의료소송에 휘말려 수년 간 시달린 사례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진료 위축'을 넘어 '이탈'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2명이 지역 거점역할을 해왔지만 2명 모두 사직하면서 당장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한 젊은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아응급은 그만두는 게 답 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 벌어진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소아환자 특성상 보호자 민원도 의료진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드러나지 않는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소아환자 진료는 보람되고 좋지만…보호자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빈도가 높아진 것도 소아응급 진료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했다.지방의료원에 한 응급의학과장은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했다가 자칫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에 발생한 서울권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응급의학과 개원 붐도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응급의학과는 병원 응급실 근무로 인식했지만 최근 365의원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개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 보다는 '당직' 등 업무로딩과 더불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개원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매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의원급에선 대학병원 대비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의료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A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급여가 높아도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3억~4억이 날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선 아동병원장은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동시에 병원급에서 소아병동에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인건비도 30~40%인상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병동 2개에서 1개로 줄였다"라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한 소아응급 교수는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결심,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명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수용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안)'을 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수술실이 없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응급실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법이 현실화되면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일각에선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위 사례의 A교수는 "내가 사직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로딩이 높아지는 게 미안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아응급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소아진료 업무를 맡기면 사직을 택하는 의료진이 늘어 결국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이 내놨다. 복지부 응급의학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환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등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해둔 상태로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3-05-23 11:44:18병·의원

응급구조사가 보는 공공·필수의료 문제

메디칼타임즈=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 우리나라 의사는 미국보다 외과 1.7배, 산부인과 1.6배, 흉부외과 1.3배가량 더 많다. 필수의료의 카테고리에 있는 의사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의 분산이 문제라는 말이다. 쉽게 설명해 보자, 증증화상 또한 매우 시급한 시간 민감성 질환이다.중증화상환자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전신 3도 화상 환자를 일반 '로컬병원'은 최종치료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중증화상환자도 길 위를 떠돌지 않는다.지난해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 기준 전국에서 화상환자 이송이 거부된 사례는 0건이다. 소방청 119구급일지 분석해 봐도 중증화상환자의 카테고리로 분류 가능한 환자를 수용 거부한 병원은 없다.당최 이해 못 할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중증화상은 여타의 필수 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그렇다화상 전문의들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화상 전문병원에 몰려 있고 대한민국은 24시간 365일 중증화상 환자를 '수용거부' 하지 않는다.중증화상환자는 트리아지도 필요 없다. 일반인도 대충 트리아지가 가능하다. 화상 분야에서만큼은 정부 정책이 아닌, 규모의 경제가 시장의 순리와 논리로 스스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이런 시간 민감성 질환의 진료 인프라 집중화의 또 다른 장점은 환자 트리아지에 있다.119구급대원 즉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환자이송을 실시할 때 중증화상환자는 베00안 병원 등 그야말로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을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지역 병원들도 우리병원(화상환자 최종 및 장기치료가 불가능함에도)에서 일단 받아주는 것에 부담이 없다. (이러니 사고가 없다)이유는 간단하다. 받아도 언제든지 우리가 ‘털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여타의 환자들은 잘못 받으면 그야말로 '갑갑한' 상황에 놓이는 반면, 화상은 아무리 중증이라고 해도 듬직한 화상 전문병원들이 24시간 365일 환영의 목소리로 "네 쏘세요!" 하기 때문이다.이런 연결고리는 특정 지역에 화상 전문센터가 없다고 해도, 병원이 구급대원의 환자이송을 거부하지 않는 숨어 있는 요소로 작동한다.반대로 중증화상보다 더욱 시간에 민감한 뇌출혈·경색 등 여러 응급질환을 24시간 무조건 받아주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어디는 오전에만 가능하고, 어디는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응급구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즉시 이송하지 못하고, 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병원을 섭외하기 시작하고, 이런 시간이 보통 5~10분이며 특수한 경우는 1시간이 넘어간다. 이렇게 1시간이 넘어가는 케이스에 환자 보호자가 똑똑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를 뉴스에서 보는 것이다.응급구조사의 관점에서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기능특화→규모의 경제→의사의 집중→중환자 생존률 증가라는 선순환에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사집중은 전문의 업무강도 감소로 전문성 증가와 삶의 질 추구를 가능케 해 24시간 환자수용, 이송 신뢰도 증가, 이송시간 단축을 꾀하는 것이다.재난 상황에서 트리아지는 어렵다.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트리아지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평시에도 환자 트리아지가 어렵다.대한민국 필수의료시스템이 재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지금 응급환자들,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들이 거리를 떠돌며 말라 죽어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에 15년이 걸리는 댐을 짓자고 한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 말이다.하지만 우리는 댐을 지을 시간도, 자본도, 사회적 역량도 부족하다. 더욱이 15년 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 또한 분모의 기준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각각의 그룹에서 주장하는 수학적 모형화에 의한 추산 값이 모두 각각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거에 의한 쟁점이 명백하다는 의미다.명백한 것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쟁점이 없는 명백한 합의 가능한 명제다. 하지만 '누수'는 댐으로 막지 않는다. 누수를 댐으로 막자는 주장은 선동적 포퓰리즘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회 경제적' 자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흩어져 있는 필수의료전공 전문의를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형 병원이 누수를 막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취약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 시간 민감성 질환 환자, 필수의료 환자를 커버하겠다는 주장보다, 중환자이송체계와 항공이송을 고도화시켜 취약지역 필수의료인프라 누수현상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합리적이다.당장 과수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갈 때 15년 걸리는 댐을 건설해 과수원에 물을 주자고 하면 안 된다. 어서 양수기를 돌려야 한다. 양수기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서 댐을 건설하자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이는 기득권 토건 업자(공공병원업자)들의 배만 불릴 뿐이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응급실 뺑뺑이' 병원 4곳 행정처분...보조금 중단 초강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9일 대구지역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다.복지부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결과 대구지역 병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 조사 이외에도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 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함께 받았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이외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곳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병원별로 법 위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했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위반한 것.이후에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환자가 두번째로 찾아간 경북대병원에서도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환자 숭요 여부를 물었다.이에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제는 환자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것. 이는 법 위반사항이다.이후에도 구급대원은 2차례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하지만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권역외상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게다가 거듭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거듭 확인하거나 환자를 인계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면하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진행,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과 환자 이송 및 수용의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으로 통일한 (Pre-KTAS),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119 구급대의 환자 분류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등 4단계를 적용하지만, 개선할 경우 KTAS 5등급(Level 1∼2 – 중증응급, Level 3 – 중증응급의심, Level 4∼5 - 경증)으로 구분한다.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이송지도(map)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소방청 및 지자체와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경증응급환자 분산이라는 과제가 던져졌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4 06:00:00정책

또다시 거리에 선 약소직역 "타 직역 학살 간호법 막아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7개 약소 직역들이 시청에 모였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차별과 업무침탈을 토로하며 간호법이 이를 합법화 한다고 비판했다.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시청역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약소 직역 대표자들은 간호법 중재안이 애초 목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담고 있음에도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약소 직역에 대한 간호계 업무침탈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직역 중에서도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간호법으로 여러 의사 보조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영역으로 들어가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은 간호사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호협회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설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간호협회에 정식으로 촉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폐기됐더라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보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이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들 직역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모두에게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간호사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여기 있는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와 싸워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다"며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의료직역간의 협업을 깨트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은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에 양대노총이 가세한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의 투쟁은 힘들기만 했다. 민주당과 양대노총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간호협회는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약자로 프레이밍했다"며 "특히 이들은 탈병원화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서 이권 챙기려는 간호법 제정의 진짜 목적을 숨겨왔다"고 말했다.이어 "간호협회는 동료인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타 직역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지지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의 단결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강조했다.청년 약소 직역 대표자들이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침탈을 토로하고 있다.현장에서 간호사들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청년 대표자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간호사들의 약소 직역 침탈이 의사의 지시 하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상병리사 대표 이해주 회원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이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침탈하지 않는다"며 "의사는 구급대원으로 오지 않고 임상병리사·방사선사·정보관리사들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를 학원출신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대학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간호사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든 것들은 간호사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학살의 현장이며 모두 사실이다"며 "간호법은 이러한 학살을 정당하고 인정해 주는 법이다. 국민 여러분 소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들의 학살을 막아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협회 최진영 회원은 "간호사들은 우리에게 '어디서 고졸 출신이, 어디서 학원 출신이, 너희들은 단순 보조인력일 뿐이다. 보조인력은 학원이나 고졸이면 충분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며 "간호사들은 우리를 사람취급도 안 하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서 우리들의 학력 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이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더 공부하고 배워서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근하고 더 전문적인 간호실무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응급구조사협회 한권 학생은 "간호사들은 들것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 불법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병원에 태움이 심하다며 태움이 없는 우리가 주인공인 자리로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고 있다. 너무나 숫자가 많아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 불법인 걸 알면서도 정부는 막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은영 학생은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직업윤리를 배우지도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불법적으로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와 일자리를 강탈하며 큰 몸집으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며 "간호법은 이런 불법적 행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준다. 국민 여러분, 꼭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4-17 05:30:00병·의원
인터뷰

존폐 위기 놓인 응급구조사…"간호법 반대는 영역침범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6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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